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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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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05.

사진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05.


이번 제도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제도로, 지역사회가 함께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이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연간 최대 2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기가구 신고알림' 앱,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 SOS톡'을 통해 가능하다. 단, 공무원·복지업무 종사자·통장 등 법정 신고의무자와 위기가구 본인 및 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이상 징후를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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