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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만나" 동창생 살인미수 10대 실형에…"정신장애 고려"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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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이성적 호감을 품고 접근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 소년의 정신질환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이 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조치와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게 장기징역 9년, 단기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당시 17세였던 A군은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5를 가진 지적 장애인이다. A군은 2023년 11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이성적 호감을 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하자 A군은 2024년 6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해 8월 A군은 망치와 과도 등을 갖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쳤다. 이어 과도로 피해자 얼굴과 목, 팔 등을 수 차례 찔렀지만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실인은 미수에 그쳤다.

A군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징역 8년, 단기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이후 형을 집행하는 기관장은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A군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A군에게 1심보다 무거운 장기징역 9년, 단기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정도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은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A군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A군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관해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군이 병원 퇴원 후 약 20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장애인 사법지원 요청을 했으나 1·2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심에서 지속해서 정신질환을 호소했으나 추가적인 양형 심리절차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됐고, 정신적 장애 내용·정도와 치료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와 판단 등에 있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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