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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1.82%↑…최고 '청주타워 부지 ㎡당 1024만원'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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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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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역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 내 표준지 3만3540필지(전국 표준지 60만필지의 5.6%)의 적정가격 변동률을 1.82%로 결정했다.

전국 변동률(3.36%) 대비 1.54%p 낮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 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진천군이 각각 2.55%, 2.53%, 1.78%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보다 14만원 하락한 ㎡당 1024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으로 지난해보다 4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상승폭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도민들에게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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