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경쟁률의 10배
저층·비역세권 우려에도 1020명 몰려
[파이낸셜뉴스] 경기 광명시에서 국민평형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긴 '힐스테이트광명11'의 무순위 청약이 본청약을 크게 웃도는 경쟁률로 마감됐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광명시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힐스테이트광명11 전용 84㎡ 2가구 무순위 청약에 102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510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26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본청약 당시 경쟁률을 10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당시 1순위 청약에서는 296가구 모집에 1만851명이 몰려 평균 3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저층·비역세권 우려에도 1020명 몰려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무순위 청약 경쟁률. 청약홈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경기 광명시에서 국민평형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긴 '힐스테이트광명11'의 무순위 청약이 본청약을 크게 웃도는 경쟁률로 마감됐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광명시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힐스테이트광명11 전용 84㎡ 2가구 무순위 청약에 102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510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26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본청약 당시 경쟁률을 10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당시 1순위 청약에서는 296가구 모집에 1만851명이 몰려 평균 3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로 공급된 물량의 분양가는 각각 16억2600만원(1층)과 16억4100만원(2층)이다. 해당 가구는 1순위 청약 이후 계약 포기로 발생한 물량으로, 단지 내에서도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단지에 위치해 있다.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1단지와 달리 공중보행통로를 건너야 접근할 수 있고, 저층 물량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분양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려를 일축시켰다.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3년이며 거주의무는 없다. 다만 자금 부담은 적지 않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로,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 잔금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이 같은 흥행은 최근 광명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3주(19일)까지 광명시 아파트 가격은 누적 1.0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은 0.22%, 수도권은 0.39%, 서울은 0.68%다.
경기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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