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령 기자]
앞으로 청소년이 부모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대신,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 발급과 가맹점 가입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다.
앞으로 청소년이 부모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대신,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 발급과 가맹점 가입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모 신청을 전제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가족카드(신용)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카드를 민법상 성년에 한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졌지만,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카드 양도·대여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도권 안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완화된다. 카드 가맹점 가입 시 의무였던 현장 방문 확인 규제를 완화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 영업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규제를 기술 발전과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 것이다.
또한 여전사는 앞으로 타사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출 중개만 겸영업무로 명시돼 있어 리스·할부 중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에는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심사 제도도 손질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영세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정비하되,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과징금 처분이 법원 판결 등으로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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