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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 고려 안해"

아주경제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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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후 추가 유예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유예했고 매년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발언으로 해당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다”라고 설명했다.
우용하 기자 wooyh105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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