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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내달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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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전북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추가 제출해야 된다.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E-MAIL)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2026년 3월 5일) 또는 30일(2026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도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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