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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김성호 구속 송치

뉴시스 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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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 혐의 추가

[부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대낮에 경기 부천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 등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43)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3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 B(5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에 있는 금은방 2곳을 찾아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흉기에 찔린 B씨는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일 112신고가 접수되자 현장과 인접한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즉시 공조를 요청해 A씨의 도주로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 여러대를 갈아타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탄 택시의 최종 하차 지점이 서울 종로구 일대인 것을 확인하고 인접 경찰서 인력을 즉시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4분께 종로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훔친 귀금속 일부를 판매한 뒤 이동 중인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8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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