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 |
전북 장수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 내용 및 이용 요금,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동행매니저 자격 등으로 짜였다.
병원동행서비스는 군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장수군 안팎의 병원을 방문할 때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한다. 동행매니저는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 처방약 수령 등의 내원 및 이동 활동을 보조한다.
장수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 또는 기관을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조례안은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군의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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