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4개월 앞두고 李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부활 이후 매물 잠김 우려[부동산AtoZ]

아시아경제 한진주
원문보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만료
3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5%
10억 차익 3주택자 세금은 2배↑
단기로 급매 늘어도 종료 후 매물 절벽 우려
"매도 차익 적은 매물부터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만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128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높은 금리 등 여러 변수가 겹쳐 양도세 유예가 끝난 이후 매물 감소라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23일 이 대통령의 언급이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장기 보유를 했더라도 투자용으로 보유한 주택에 더 이상 세금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왔고, 이 기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10년 이상 보유 땐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규정대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75%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15억원에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는 1억3360만원에서 2억7310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 이상인 경우 세금은 1억3360만원에서 3억2285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10억원에 산 주택을 15년 보유하고 20억원에 팔 때 2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2억5755만원에서 5억8035만원이 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3주택자가 낼 세금은 2억5755만원에서 6억8280만원이 된다.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 심화 우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는 5월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지만 일몰이 예고된 상황에서 매각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거래가 되지 않은 매물들을 매각하려면 대체 물건 대비 가격 메리트가 필요해 가격 조정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발표 시점이 늦어져 실질적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난해 12월쯤 발표했더라면 급매물이 더 나와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매도할 시간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빠른 처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졌다. 오는 5월9일 이후 가격 상승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성용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는 5월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점 높은 금리나 토허구역은 변수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양도세 유예 종료 때 급매로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5월9일 이후에 매물이 안 나오면 거래절벽이나 시장 왜곡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차익 적은 매물부터 팔아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유예 종료에 대비해 차익이 적은 매물 매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3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땐 최고세율 75%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부과돼 실효세율은 82.5%까지 적용받게 된다"며 "우선순위는 일단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팔고, 양도차익이 큰 것은 비과세를 맞춰야 한다. 차익이 비슷하다면 외곽지역 매물을 먼저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세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빠르게 매도하고, 입지가 뛰어난 것들은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2. 2대통령 정책
    대통령 정책
  3. 3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4. 4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5. 5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