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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환경복원비 관련 영풍 측 고발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양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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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원비용 1천억 과소계상 주장
권익위 정화비용 조사 권고 미이행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 측이 환경복원비용을 과소계상했다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주식회사 영풍과 장형진 총수,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강성두 영풍 사장 등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회계 부정 사건이 아니라 수조원의 환경복원 책임을 장부에서 지워버린 지능적 환경범죄이자 1300만 영남권 시민의 식수원을 담보로 한 자본시장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원이지만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원에 그쳐 약 1000억원이 과소계상됐다. 주민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 253억 원은 정부가 밝힌 복원비용을 반영할 경우 700억원 이상 손실로 전환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미보고 오염토양 41만㎥, 공장 하부 오염까지 합치면 실제 복원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7월 기후부와 영풍에 대해 오염 범위와 정화비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발 사유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오염 규모를 파악하지 않으면 복원비용도 확정되지 않고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부에 반영할 필요도 없다"며 "장부에 없으면 책임도 없고 이것이 50년간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경의 즉각 수사 착수와 압수수색을 통한 환경 데이터 확보, 환경부의 국민권익위 권고 즉각 이행, 국회 청문회를 통한 영풍의 환경범죄와 분식회계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의 45배로 토양정화 이행률은 5%에도 못 미친다"며 "환경복원 비용을 떼먹고 흑자 행세를 하는 기업에게 우리 사회가 줄 면죄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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