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임 이사들의 지위가 흔들리며 이들이 선임한 박장범 KBS 사장을 향한 퇴진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문제점이 법원에서 계속 인정되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전날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각각 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이진숙·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방송 장악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가 목적이었을 뿐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박장범 KBS 사장 선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 취소 결정이 난 신임 이사들은 임명된 해 12월 박 사장 선출에 관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임명 취소 판결로 선출 근거가 모호해진 셈이다. KBS본부노조의 박 사장 퇴진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은 법원에서 여러 인정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의결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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