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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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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적·불법 개조 집중 점검

경북도경찰청 전경. /경북도경찰청

경북도경찰청 전경. /경북도경찰청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경찰청이 화물차 관련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경북도경찰청은 최근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도로 결빙 등 계절적 위험 요인 속에서 과적·불법 개조 등 고질적인 위반 행위를 근절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경찰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산업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적 및 적재 불량 △적재함 불법 개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속도위반·난폭운전 등이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발생 시 대처 요령과 화물차 사각지대로 인한 보행자·이륜차 사고 예방 수칙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사고는 차량의 크기와 중량으로 인해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속도를 지키고 적재물을 철저히 고정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암행순찰차와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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