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자료 : 연합뉴스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도 자신을 역고소한 남성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소속사는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속사는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뉴스1 |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며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금품만 훔치려 했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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