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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안전관리 비용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권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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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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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은 주택이거나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하면 된다. 시는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1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승강기, 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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