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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 공백' 해소…보수공사비 지원

뉴스1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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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관리비 전액·유지보수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피해 임차인 동의로 공사 가능…이달부터 신청 접수



사진은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사진은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잠적한 임대인을 대신해 공용시설 관리 비용 및 긴급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급한다.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이거나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로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하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안전시설 보수 등의 지원을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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