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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지가 1.82%↑…청주타워 부지 ㎡당 1천24만원으로 최고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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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 민원인[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시지가 확인하는 민원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 내 표준지 3만3천540필지의 적정가격 변동률을 1.82%로 정해 공시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3.36%)보다는 1.54%포인트 낮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6%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2.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청주시 청원구 2.53%, 진천군 1.78%, 청주시 상당구·제천시 1.56%, 충주시 1.55%, 음성군 1.4%, 청주시 서원구 1.25%, 단양군 1.07%, 옥천군 1.05%, 괴산군 0.86%, 영동군 0.83%, 증평군 0.73%, 보은군 0.66% 순이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천24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4만원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당 지가가 지난해보다 4원 올라 210원이 된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부동산(보상·경매·담보) 평가에 활용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쓰인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청 민원실(지가 업무 부서)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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