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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올까⋯이 대통령 발언에 시장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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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일몰 직전 매물 증가 가능성⋯이후 ‘거래절벽’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매물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매도 대신 증여·관망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할 것"이라며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선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됐지만 매년 한시 유예가 반복되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올해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중과 유예 연장’ 문구가 빠지면서 예정대로 5월 9일 일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예가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 발언으로 사실상 가능성이 차단된 셈이다.


중과가 적용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해, 거래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매도 차익의 10% 안팎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와 달리 거래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보다 증여를 택하거나 관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예고했을 당시 시행 전에는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이후에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거래 감소로 매물이 희소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2018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증여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월 서울 내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489건이었으나, 8·2 대책이 발표된 8월에는 874건으로 늘었고 12월에는 1776건까지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향후 중과 유예 재도입이나 세제 개편을 기대하며 보유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매도와 증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매물이 대거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 주요 단지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kjy4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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