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 6명의 징계위원회를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이들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장군 2명과 대령 4명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때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현장지휘관이었던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를 지시한 혐의를, 정보사의 고동희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뒤 보직해임된 상태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방첩사 및 정보사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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