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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단장 등 ‘내란가담 혐의’ 군인 6명 오늘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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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 6명의 징계위원회를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이들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장군 2명과 대령 4명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때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현장지휘관이었던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를 지시한 혐의를, 정보사의 고동희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뒤 보직해임된 상태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방첩사 및 정보사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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