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을 알리는 홍보물을 통해 자연재해와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한 생활 속 안전망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임실군] |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생활 속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임실군은 군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이달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사고 이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농기계 사고 등 일상 속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가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까지 포함해 총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건에 대해 2300만 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와 교통안전, 농기계 이용 등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고 예방과 사후 보호를 함께 책임지는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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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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