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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때문에 사람을"…김성호, 범행 전날 다른 금은방 노렸다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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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2살 김성호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 귀금속과 금고 내 현금 2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남편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아무 소리 없이 끊겼다"며 "이후 금은방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을 돌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받았으나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계획한 과정이 드러나면서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범행 후 김씨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면서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빚이 많아 이를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자신을 살해 당한 A씨 시동생이라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범행 동기로 지목된) 채무라는 것이 몇십억 되는 줄 알았는데 1000만원이었다"며 "고작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람 목숨을 거두다니, 계획적으로 강도살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가방에서는 여권이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태국 국적 여자친구에게 "너 있는 곳 주소 좀 다 보내줘, 일단 적어놓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자친구가 현지 주소를 보내자 "일단 알아놔야지"하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가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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