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확정 발표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는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 물가 변동 요인을 반영해 선거별 제한액을 산정했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조정됐다.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 8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보다 3천 4백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사선거가 49억 4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선거는 3억 8천 9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확정 발표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는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 물가 변동 요인을 반영해 선거별 제한액을 산정했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조정됐다.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 8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보다 3천 4백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사선거가 49억 4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선거는 3억 8천 9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8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제한액은 4억 6천 4백만 원인 수원시장선거였다. 가장 낮은 곳은 1억 9백만 원인 울릉군수선거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평균은 5천 6백만 원이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평균은 4천 8백만 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2억 1천 8백만 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5천 7백만 원으로 산정됐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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