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전남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뉴시스 구용희
원문보기
행정통합으로 선거구 변경되면 재공고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남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5억8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수선거로 1억23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4900만원 정도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5200만원 정도이며,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500만원 정도,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50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 가량이다.

시·도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남선관위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