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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청탁' 의혹...동작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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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서 보완수사 않고 사건 자체 종결

동작경찰서. 뉴시스

동작경찰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파이낸셜뉴스에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동작서는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2024년 4월 이씨와 조모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여러 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내사는 최종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 정치인을 통해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동작서가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 동작서 수사팀장 박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앞서 전 수사과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종결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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