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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작서 압수수색···‘김병기 수사무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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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입장문을 집어넣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입장문을 집어넣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동작서는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22년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모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작서는 2024년 4월 이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서울청이 3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다시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동작서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제출한 탄원서를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탄원서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전 동작서 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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