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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법적 지위·재해보상 강화 법안 발의

프레시안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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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만 두고, 복장·장비·운영비·사무공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사실상 무지원 상태로 운영돼 단체의 지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무 규정 부재로 사고·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험 가입도 선택 사항이어서 공익 활동 중 부상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정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정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동·교통안전 캠페인 등 임무 명문화 △활동 중 재해 보상금 지급 의무화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강화 △성과 중심 포상체계 수립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전환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를 포함한 교통안전 지도 인력 배치 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대 52% 감소하고,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의 차량 감속률은 20~3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의 54.4%를 차지하는 고령층 사고 예방에서도 횡단 보조와 속도 유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대규모 행사 시 교통혼잡 41%, 사고 28%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교통안전 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되고, 모범운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 활동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1인당 담당 차량 약 4,200대)에 달하는 교통경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선진 교통안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준(準) 공공안전 인력”이라며 “차별적 지원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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