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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웃 알려주세요"…해운대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서울경제TV 김정옥 기자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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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시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 가구로, 조사 후 해당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이고,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기가구 신고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SOS톡'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복지 종사자·통장 등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이상 징후를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지역사회 중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sedaily.com

김정옥 기자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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