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성평등부·대통령실 제공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 빠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이전에도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협업해왔는데, 기존 협업은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대응하는 법·제도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장이 서명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긴다.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성범죄물 삭제 등 피해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강화까지 연결하는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한 성범죄물 생성·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조치와 함께 관련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법·제도 정비에 공동 대응한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같은 범죄물을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용자와 누리집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사용자 연령 확인,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고시 협업을 강화해, 불법·유해 정보를 더 빠르게 차단한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은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온라인 불법 광고를 차단하는 일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쌓여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 심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조처와는 별개다.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은 관련 심의 권한을 가진 방미심위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해야만 가능하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통령 추천 3명만 위촉된 상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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