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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확정된 국보의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열람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도 승소하게 됐다. 국보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시장 주목을 받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등법원 제 2-2민사부(판사 최희영, 임상민, 박원근)는 주주들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를 허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국보가 제기한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주주 측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보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국보 주장과 달리 유상증자 이후에도 소액주주들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0.14%를 보유해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보는 1953년 설립된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물류 기업이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 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50% 이상 자본잠식이 이어지며 삼정회계법인은 2024년 제출한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제시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제출한 '2024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이 공시됐다. 국보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국보는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에 돌입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새 경영진이 국보 경영에 참여한 뒤 회사 사업 운영 방향이 본업과 무관하게 흘러갔다고 주장해왔다.
2022년 12월 국보는 박창하 국보 대표이사와 오창석 전 국보 대표이사이자 무궁화신탁운용 회장을 신규 선임했다. 국보는 무궁화신탁 지분을 취득해 무궁화그룹을 대표하는 상장 지주사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보는 2023년 8월 무궁화신탁 주식을 80억원에 매수했고 2024년 5월에는 무궁화신탁 등이 출자해 조성한 에스에스피젤코바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도 125억원가량 매수했다.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투자 과정에서 물류 본업은 방치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아 2024년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감자와 전환사채 발행, 다른 회사 주식 매수 등 경영진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판시했다. 국보는 열람 대상 서류 대부분이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지만 관련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국보는 2024년 4월에 이뤄진 유상증자로 소액주주들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0.14%를 보유해 상법상 소수주주요건(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10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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