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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양질의 일자리 확산”

프레시안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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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보령시가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령시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보령시가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령시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보령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민간 영역의 노인 일자리 외연 넓히기에 나선다.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보령시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이상 지급,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령시가 보조금을 사후 지원하는 형태로, 채용 노인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인 64만 706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 방지와 실질적 고용 창출을 위해 월 급여 59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이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각 분기 익월에 접수를 받는다. 1~3분기는 4월·7월·10월 15일까지, 4분기는 12월 10일까지이다.


손경자 보령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에게는 활기찬 노후를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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