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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방미통위와 'AI 성착취물' 공동대응 나선다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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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방미통위, '안전한 디지털 사회' 업무협약 체결
딥페이크 성착취물 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협력하기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접속차단…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성평동가족부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성평동가족부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유통되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미통위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촬영물이 게재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신속하게 삭제·접속차단 하도록 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AI 매체의 확산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또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AI 기술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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