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미통위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평등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미통위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4 gdlee@newspim.com |
이번 협약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피해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신속 삭제·접속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도 공동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양 기관은 AI 매체 확산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광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AI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유해 정보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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