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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름·주소 자주 바꾸는 다단계업체 주의"… 아오라파트너스 3년간 5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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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3일 공개했다. 특히 최근 3년간 5차례나 주요 정보를 바꾼 업체 명단을 공개하며 상호나 주소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오라파트너스, 3년 사이 상호 3번·주소 2번 바꿔 '주의 대상'

공정위가 23일 발표한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최근 3년(2025년 12월 말 기준) 동안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사례로 아오라파트너스(유)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바이디자인코리아(유) → 제이브이글로벌(유) → 한국프라이프(유) → 아오라파트너스(유) 순으로 상호를 3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주소 역시 2차례 옮기며 총 5회의 정보 변경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경영 불안정이나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어, 추후 환불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4분기(10월~12월) 중에는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은 1건으로 ㈜카나비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시장에 진입했다. 폐업은 2건으로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는 해당 기간 중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했다. 기타 변경은 7건으로 ㈜씨엔뷰, 엔에이치티케이㈜ 등 7개 업체에서 상호 및 주소 변경이 이루어졌다.


"신유형 사업 사칭 및 미등록 업체 조심해야"

공정위는 최근 다단계판매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속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미등록 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되었는지 공제조합 또는 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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