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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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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국세청은 23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 명)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해운대세무서 신고센터 현장을 방문해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있다/제공=부산국세청

강성팔 부산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해운대세무서 신고센터 현장을 방문해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있다/제공=부산국세청


아울러 2025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 됐음에도 세율이 올라 납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0명에게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한 기한보다 6~12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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