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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주장한 강도 무고죄 고소…“허위 주장·2차 가해"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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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뉴스1

배우 나나./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던 강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나나 측은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김씨와 김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금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범행 도중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가 방어흔이 아닌 가해흔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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