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경북경찰, 화물차 법규 위반 2월 말까지 특별단속

뉴시스 박준
원문보기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2월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 요령, 시야 사각지대에 따른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