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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2월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 요령, 시야 사각지대에 따른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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