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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본격 막 오른다…내달 3일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프레시안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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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3일 시작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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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1000만 원이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세대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해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시도의원이나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에 나서려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개시 90일 전인 2월2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는 선거 60일 전인 3월22일부터 활동이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입후보 예정자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서류 미비나 기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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