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주진우 라이브' 화면 캡처] |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의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와 관련해 "실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중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급 기관의 지시와 외압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작금의 행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1일 궁궐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실무 책임자인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했단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는 "대통령실의 업무지시는 항상 경호상 이유를 들어 행사 전후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다. 대통령실은 조직도에 직원 이름도 없다"며 "김건희 씨의 위법 부당한 월권행위가 있었을지언정,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명확하다.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권력의 부당한 요구와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의 왜곡이다"라며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연락과 지시를 받고 움직인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중징계’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보복 행정이자,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궁능유적본부장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유라면 당시 국가유산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전 청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본인은 이미 퇴직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도 중간 개입자의 처벌 없이 하위 직급의 본부장만 처벌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무기력감을 조성하고, 형평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 요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비롯해 구조적 외압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에 취약한 행정 구조의 문제"라며 "특정 인물의 고발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향후 다시는 국가유산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