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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 추출물 등"…건기식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실시

뉴시스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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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안전성 연구 수행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고시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한다. 개별인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91개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90개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을 변경하거나,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 변경 등 90건, 인정취소 1건)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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