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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 비주거용·주거용 달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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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구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주거용과 주거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돼 1년 단위로 연장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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