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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문신용 염료 엄격 관리…사용금지 72종·함량제한 10종 지정"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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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SETEC 1전시장에서 열린 국내 최초 문신산업박람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타투 경연 참가자들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SETEC 1전시장에서 열린 국내 최초 문신산업박람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타투 경연 참가자들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문신용 염료는 차질 없이 관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는 2023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에 포함됐다. 같은해 10월까지 4개월 간 13개 영업소, 42건의 염료가 영업·수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초 수입 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이다. 이 외에 제조용으로 수입된 41건의 원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함량제한성분에는 중금속 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된다. 사용금지성분은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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