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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작경찰서 압수수색…‘김병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조선일보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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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 /뉴스1

서울 동작경찰서. /뉴스1


경찰이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 아내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용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동작서는 2024년 4월 내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동작서는 서울청의 3차례 보완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찰은 작년 11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민의힘 A 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당시 A 의원을 찾아가 동작서장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동작서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받고도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5일 전 동작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경감은 김 의원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하면서 수사 관련 문건을 김 의원 측에 넘겨준 인물로 지목됐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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