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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비 한도 확정… 경기지사 49억, 서울시장 37억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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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회의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청렴 실천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회의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청렴 실천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 한도가 평균 15억8700만원으로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물가 상승 등으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평균 8.3% 늘었다.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거비 한도는 평균 15억8700만원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출마하는 경우 49억4500만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37억2100만원,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 출마하는 경우 3억8900만원이다.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 한도는 평균 15억8600만원으로, 경기도에 출마하는 경우 49억4500만원, 세종시에 출마하는 경우 3억8900만원이다.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 한도는 평균 1억8400만원이다. 수원시 출마자는 4억6400만원, 울릉군 출마자는 1억9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시·도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출마자의 경우 평균 5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인 경우 평균 2억18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구·시·군의원 후보자는 지역구는 평균 4800만원, 비례대표는 평균 5700만원이 한도다.


후보자가 이 한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은 해당 비례 후보 명부에서 당선자가 1명 이상 나온 경우에 한해, 명부에 있는 후보자들이 전액을 보전받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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