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산청군 금서농공단지(2023년) (사진=산청군 제공) 2026. 01. 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2월10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후 대상 자격에 따라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중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 및 금리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이며, 이번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불과 호우로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 및 자금난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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