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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정책의 하나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 IP분쟁닥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 등 지식재산 분쟁 위험에 반복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IP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는 해외 박람회 참가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국가와 주요 제품군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 예방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의 주요 유형과 최신 유통 동향,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 대응법 등도 안내합니다.
필요 시 별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단과 사업 지원을 통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과 지식재산 분쟁은 기업 가치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IP 분쟁닥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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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