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공 |
6.3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3억 8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출 비용 한도액(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충북지사·교육감 선거는 13억 8600여만 원으로 4년 전보다 2.8%인 3700여만 원이 늘었다.
시장과 군수 선거 평균 제한액은 평균 1억 6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청주시장이 3억 8800여만 원, 가장 적은 증평군수가 1억 1300여만 원이다.
또 도의원 선거 평균 제한액은 5400여만 원, 비례대표는 1억 3900여만 원이고 시·군의원 선거 4600여만 원, 비례대표 5300여만 원이다.
이번 선거 비용 제한액은 지역구별로 인구와 읍·면·동 수, 소비자물가 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산재보험료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다만 선거구 확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시 공고된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사용액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선거비용 청구 행위를 막기 위해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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