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식품공사가 ㈜동진생명연구원에 자체 의뢰한 간장 3-MCPD 시험 성적서에 ‘불검출’이 명시돼 있다. [삼화식품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삼화식품공사는 간장 유해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제3의 검사업체에 의뢰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기존에 검사를 맡긴 민간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삼화식품은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은 분석업체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의 분석 결과과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동진생명연구원에 자체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공개했다.
삼화식품에 따르면, 지난 6일 같은 시료로 진행된 한국식품연구원 검사에서 3-MCPD가 0.01㎎/㎏ 검출됐다. ㈜동진생명연구원 검사에서는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기준치는 0.02㎎/㎏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동진생명연구원 검사에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하는 0.93㎎/㎏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삼화식품은 “㈜동진생명연구원의 이번 시험성적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길만이 제조회사와 소비자, 행정관청마저 우롱한 ㈜동진생명연구원의 신뢰회복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제3의 업체에 의뢰해 재분석 결과 허용 기준치 내의 결과가 나온다면 ㈜동진생명연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식품은 식약처에 이번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 조사 내용과 회수·판매중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미국에서는 1㎎/㎏, 유럽과 우리나라는 더 엄격한 0.02㎎/㎏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전후 사정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생산공정에 만전을 기해 먹거리만큼은 소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업체로, 믿고 드실 수 있는 식품생산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