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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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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선고를 앞두고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3/뉴스1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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