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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뉴시스 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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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억·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신혼부부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최대 연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연 최대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원이 안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만8725원) 가구다.

신청 기간은 내달 4~20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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