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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군민안전보험, 농촌형 사회안전망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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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농촌형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23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내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농기계 사고와 자연재해 등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다.

임실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사진=임실군] 2026.01.23 gojongwin@newspim.com

임실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사진=임실군] 2026.01.23 gojongwin@newspim.com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도 새롭게 추가돼, 총 31종의 보장 항목을 운영한다. 항목별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한 11건에 대해 총 2,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민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단순한 사고 보상 제도를 넘어, 생활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이후의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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